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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업형사무장치과 김모 대표 이달 초 구속수감

명의대여 원장들에게도 근로소득세 부과될 듯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김모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이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치협이 지난 24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김모 대표가 구속 수감된 시기는 지난 7월 초이고, 7월 20일경 기소됐으며,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속 수감했다'고 검찰이 최근 확인했다는 것.

김모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항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포탈 세액의 2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치협은 또 '김모 대표가 대표로 있던 당시 명의대여 원장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내다봤다. 근로소득세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따라서 기업형 사무장치과 원장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납부된다는 건 해당 사무장치과가 김모 대표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각 지점원장에게 명의대여 근무기간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