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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1년 끈 상고심서도 '과징금 5억원은 정당'

치협 이젠 후폭풍 염려해야 할 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치협이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을 들어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치협은 지난해 7월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상고 1년여만에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까지 원심대로 확정됨에 따라 치협은 오히려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유디 측은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를 1백억원대로 추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그동안 치협의 대 유디정책을 지지하고 후원해온 회원들의 상실감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치협이 현재 유디치과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각종 의료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따라서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기업형사무장치과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