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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보도 국민일보에 강력 대응

치협, 학계 입장 담은 반론보도 요청키로

치협은 황정빈 원장(신세계치과)의 주장을 근거로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기사화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15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이날자 국민일보에 실린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유발 등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특정 임플란트 제품과 관련된 황 원장의 일방적인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논문 등을 근거로 이를 기사화 한 것은 지나친 확대 보도'라고 단정하고,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및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신문사 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학회의 입장 및 반론이 보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사회에 앞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문제 제기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해당 신문사에 발송했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이 기사에서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 공간에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P.gingivalis(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균이 스며들어 서식지를 형성하고, 임플란트 속 서식 공간이 좁을 경우 세균은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몸 속 혈류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혈류를 타고 들어간 구강 내 세균들은 다른 세포들과 만나 각종 종양세포를 만들어 유방암 신장암 등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를 해 넣은 후 구취가 심해지는 것도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이 틈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가 서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보자인 황 원장의 설명.

담당기자는 별도의 칼럼에서 '기사를 올리기 전 치과계의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기사가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왔지만 대답은 No일 수밖에 없었다'고, 마치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의 편에 서기라도 한듯 치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회원들에게 배포할 협회 배지 2만개를 예비비로 제작키로 하는 한편 장영준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강운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위제도운영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및 해촉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되는 제49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CDC⋅HODEX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보수교육 점수 6점을 승인키로 하고, 보수교육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승인보고하는 등 회원 보수교육 규정을 위반한 모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6개월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