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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영리자회사 설립`부대사업 확대 즉각 철회하라

경기지부, 성명서 통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강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복지부를 향해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체계는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리행위 금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영리행위 허용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상위법의 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영리자회사의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여타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교육, 연구, 장례, 주차장, 노인요양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은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다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치과계는 이미 의료영리화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경험했다면서, 의료는 단순히 규모가 미약한서비스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니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건강은 대형의료기관에서 쇼핑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조치를 즉각철회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본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