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치대 H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논문작성 및 심사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H교수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대학 R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교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논문 작성 및 심사 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박사과정 중인 K원장 등 11명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모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R교수도 같은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S원장 등 치과의사 7명도 배임중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교수를 잘 아는 한 개원의는 '이번 문제 역시 흔한 관례가 범죄로 표면화된 경우'라며, '대학이 총체적인 자정운동에 나서지 않는 한 H교수와 같은 피의자는 언제건 나타날 수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