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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7월1일은 치과보험의 '新 날짜변경선'

스케일링 · 임플란트 · 틀니 급여의 기준점

적어도 치과보험에서만은 새해를 맞는 1월 1일 보다 7월 1일이 더 의미가 크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7월 1일이 되기 전에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날을 기다려왔듯 내년엔 70세 이상 어르신이, 또 그 다음해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월 1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바로 임플란트나 틀니를 보험으로 싸게 할 수 있는 연령대에 편입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외 어떤 날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기다릴까.

실제 지난달 중순경엔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 어떤 기자가 “6월말까지 스케일링 받으세요~” 라고 기사를 올리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 치과로 몰려든 것. 기사 내용은 ‘6월이 가면 1년에 단 한번 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되므로 늦기 전에 치과로 가보라’는 요지였다,

덕분에 치과마다 밀려드는 스케일링 환자들로 부산한 6월을 보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기사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는 바로 치협 홍보팀이었다고. 가치창조적 홍보의 전형이 될 만한 사례이다.

 

 

혜택 놓치지 않게 하는 ‘창조적 홍보’ 각광

 

이제 스케일링의 6월이 가고 임플란트의 7월이 왔다. 노인임플란트는 치협이 2년여를 TF를 운영해 짜낸 하나의 작품 같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일렬로 정리해 뺄건 빼고 합칠 건 합쳐 완전히 새로운 수가체계로 재구성해 내기가 말처럼 쉽겠는지를.

그러나 될까 싶지 않던 임플란트 급여화 작업은 마침내 끝이 났고, 어제 심평원에 의해 각 치과로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세부사항에 대한 Q&A’까지 발송됐다. 그러므로, 기다렸다는 듯이 노인 환자들이 일시에 몰려들지 않을 거라면 개원가에선 우선 임플란트 보험의 디테일을 찬찬히 익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위 편에 ‘제10장 치과처치 · 수술료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를 신설한 것. 특히 ‘치과처지 및 수술료’는 임플란트 보험과는 별개로 연령이나 횟수 제한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플란트 주위염 등에 무척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을 보면 ▲차13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 차15 와동형성료(면당) ▲차20 보철물 재부착(1치당)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차98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또는 차111 치은이식술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등. 이 가운데 차98 임플란트제거술의 경우 1치당 단순이 7,060원, 복잡은 57,330원이다.

 

이외 노인 임플란트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제18장 치과의 보철료’에 들어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치과임플란트 급여화는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PFM Crown으로 수복 시술한 경우에 적용되며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구치부에 적용되나 구치부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전치부 식립이 가능하고,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엔 적용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비용으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은 해당 급여항목으로, 보철수복과 간련한 부분은 비급여로 각각 처리하도록 했다.

임플란트 수가는 진료단계별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하고, Fixture 식립 도중 재식립 하는 경우엔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립 후 골 유착 실패로 고정체를 제거해내고 재식립 하는 경우엔 임플란트 제거술 수가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이때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된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뻔하므로 조금만 집중해도 모를 것이 없다. 미리 게재한 Q&A는 임플란트 보험의 실무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부턴 임플란트 보험 열심히 알려야

 

이제 남은 건 치료재료이다. 치료재료는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분야이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업체들이 가격밴드에 묶여 선택을 기다리는 형국임에도 정작 치과의사들은 ‘노 마진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치료재료는 사온 가격 그대로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료마다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금액 이하로 구입했다면 당연히 그 구입금액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료구입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는 보험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Fixture는 185개 품목이 급여로, 63개 품목이 비급여로 등재돼 있고, Abutment의 경우 277개 품목이 급여로, 59개 품목이 비급여로 등재돼 있다. 따라서 급여 대상 임플란트 환자에게 시술할 때는 사용하려는 재료가 급여 품목인지, 비급여 품목인지 혹은 미등재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환자에게 미등재 Fixture나 Abutment를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도 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이런 내용들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치협회관에서 5일(토)과 12일(토), 두차례의 보험강연을 준비해 두고 있다. 또 19~20일에는 대전 유성에서 각 지부 보험팀이 참가하는 워크숍도 열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치과보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치협 차원의 안간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