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소수정예 단일안과 이언주법안의 불편한 동거

전문의제, 총회 합의에도 여전히 '첩첩산중'

 

선거와 더불어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또 하나의 테마는 치과전문의제도였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회원들은 사실 제도의 향방도 향방이지만 과연 이번에는..’ 하는 의구심으로 총회를 지켜본 게 사실이다.

다행히 총회는 어렵지 않게 단일안에 합의했다. 공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길게 시간을 끌지 않고 제도개선특위가 올린 3개안 중 3안을 조심스레 채택한 것.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신임 집행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기조에 반하는 치과계 단일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거기다가 77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경과규정 행정소송도 변수로 남아 있다. 아무리 치협이 복지부를 설득해서 3안을 성사시킨다 해도 법적으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그 땐 치과계는 또 다른 전문의안을 찾아 기약 없는 논쟁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언주법안은 77조3항의 예비타이어?

 

당장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부터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현행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에서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 포함 5개과로 필수지정과를 늘이고, 전속지도전문의를 2명 이상 둬야 하는 과를 현행 구강외과에서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로 확대할 경우 대부분의 기존 수련기관들이 지정을 철회하거나 큰 폭의 업그레이드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므로 이들 병원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임상증례 발표를 포함시키는 강화 안이나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도 의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복지부로선 선뜻 치과계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이다.

여기에 773항의 효력까지 강화해야하지만, 지적한 대로 773항의 운명은 이미 치과계나 복지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린 문제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3안의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집행부로선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치과전문의안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의안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소위 이언주법안은 집행부의 이런 고민을 잘 말해준다. 여기엔 하라면 하긴 하겠는데, 773항의 둑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임시피난처 하나쯤은 마련해 둬야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대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773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야말로 치과전문의제도는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라는 김세영 협회장과 정철민 전문의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설득에 마지못해 일반의안 1호안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의 건을 받아 들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치과병원의 요건을 5개 병상 이상,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를 포함한 5개과 이상에, 각 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강화하고, 이 강화된 요건의 병원급 이상에서만 치과전문의를 표방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1차기관에선 아예 전문의의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충 치과병원을 만들어 전문의를 우회하려는 꼼수도 차단하겠다는 아주 단호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약점은 있다. 바로 773항만큼이나 헌법소원에 취약하다는 점인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치과계 합의안인 3안과 이언주법안을 상생의 관계로 결합시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구상이다.

 

 

소득은 치과계 희망사항 확인한 것 뿐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됐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치과전문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일안은 '그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걸 위해 이후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 험난할 수도 있다.

여기에 아쉬운 전제까지 따라 붙는다. 경과규정을 배제했기 때문에 기존 비 수련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치과전문의를 포기해야 한다. 임상 경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 수련과정을 밟고 나온 새로운 인력들에게만 치과전문의의 문은 열린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도 있다.  

치과전문의제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자초하는지 한숨이 나오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건 바로 면허소지자의 대부분이 개원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치과계의 특성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