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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언주 법안 영세한 동네치과 고사시킬 것'

김철수 예비후보, 집행부를 걸고넘어지다

이언주 법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4월의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이기도 한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는 어제 저녁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언주 법안’(이 의원이 발의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철수 대표는 이날 준비한 자료를 통해 “이언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켜 동네 치과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5병상 5개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 네트워크 치과는 싼 가격에 전문의 날개까지 달아 영세한 동네 치과 환자들을 싹쓸이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따라서 이언주 법안에 의료전달쳬계 상의 의뢰서조항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동네 치과들이 입을 피해는 명약관화 하다’며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법안의 추진을 치과계 내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치협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

 

이에 대해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5병상, 5개과 이상의 조건을 갖춘 치과병원은 11개 치과대학 병원을 제외하면 전국에 4개 밖에 안 된다’며 ‘이언주 법안은 1차기관 표방금지에 요점를 두는 만큼 다른 부작용을 미리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인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치과병원의 설립 요건을 5병상, 5개과 이상으로 강화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은 표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77조 3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위는 이 의료법 개정안을 기초로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전문의 단일안 도출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경기지부와 건치, 공직 등 단체별 의견을 조회 중이며, 특위는 오는 21일 8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