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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언주법안 '허점 많지만 1차기관 표방만 막아준다면..'

전문의개선특위, 단일안 채택 재 도전키로

이언주법안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로부터 큰 신뢰는 얻지 못했다. 지난 25일의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이언주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경기지부는 비슷한 내용의 최영희 법안이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77조 3항으로 귀결됐는지를 설명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통과가 된다한들 기배출 전문의들의 위헌소송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언주법안을 새로운 총회 상정안으로 다루는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법안을 기초로 상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법안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점, 셋째는 통과 후에도 헌법소원과 방어법안의 지루한 싸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언주법안을 새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도 소속 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건치 고영훈 위원은 전문과목 표방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으로 명시해 병원 내 치과들이 묻어가는 걸 막는 등 법안의 미비점 보완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경기지부의 최양근 위원은 ‘법안 부결의 위험부담을 특위가 지고 갈 필요가 없는 만큼 집행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직 최성훈 위원도 ‘특위안과의 단일안 논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수안으로 총회에 올려 대의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

건치 전민용 위원은 ‘이언주법안은 1차기관 표방금지라는 측면에서 77조 3항보다 훨씬 강화된 법안이므로 건치든 경기지부든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 주장했고, 서울지부 김덕 위원은 ‘소아, 교정 등 이미 전문의를 표방하고 있는 치과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치과병원의 조건을 갖추든지, 전문의 간판을 내리든지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들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이처럼 각각 다르게 나타나자 정철민 위원장은 ‘기존의 특위 3개안을 모두 내려놓고, 이언주법안에 ‘전속지도전문의’와 ‘전문의자격갱신제’를 묶어 단일안을 도출해 보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결국 서울지부, 건치와 경기지부, 그리고 공직이 각각 이언주법안에 기초한 전문의안을 새로 제출, 2월 21일에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의장도 ‘특위 위원들이 끝까지 노력해 치과계를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