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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전문의제, 혹은 '他人에게 말 걸기'

헌법소원에도 좀 채 좁혀지지 않는 거리

의료법 77조 3항은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 한해 해당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대로 라면 일단 전문의를 표방한 이상 치주전문의는 치주환자만, 교정전문의는 교정환자만 봐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가장 큰 맹점은 일반 전문의와의 형평성이다. 의과나 한방 쪽에는 전문과목만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많은 전문의들이 여러 개의 진료과목을 동시에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치과만 전문과목만 보도록 진료영역을 제한하려면 이에 합당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그게 좀 애매하다. 일반 전문의와는 달리 소수 전문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경우가 꼭 77조 3항의 필요성을 당위하진 못한다.

법의 일관성도 문제다. 의료법은 당초 43조 5항에서 치과의원의 전문의 표방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한시적으로 운용해왔으나, 효력이 끝나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비슷한 효과를 이어 가기 위해선 대체 입법이 필요했고, 그 산물이 바로 77조 3항인 셈이다.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 표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도야 이해하지만, 43조 5항에 이은 77조 3항은 다른 한 쪽에서 보면 영락없는 ‘돌려막기 규제’여서 입법의도에서부터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금번 치과전문의 30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이런 77조 3항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77조 3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한 달 후부터 치과전문의제도는 완전히 고삐가 풀리게 될지도 모른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이외에도 몇 가지 숙제를 더 남겨두고 있다. 바로  전속지도의와 임의수련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역시 치과계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순서밖엔 남지 않는다.

 

 

특위도 마지막까지 ‘다수안’ 소수안’ 대결

 

올 1월의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철민 위원장과 4명의 위원들이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이 날의 토픽은 물론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 3개안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홍보를 위한 자리답지 않게 간담회는 초반부터 거칠게 진행됐다. 소위 다수개방안과 소수정예안이 마지막까지 부딪힌 결과인데, 두 주장과 네 위원들 사이에는 11개월의 각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너기 어려운 물길이 흐르고 있었다.

웬만하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송구스러움이 묻어나야 할 자리일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양 진영은 마치 타인에게 하듯 매몰차게 서로를 몰아 붙였다.

이날의 결론은 결국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고, 일단은 ‘임의수련의들과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및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의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자’는 1안과 ‘비수련자들에게도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을 신설하자’는 2안 그리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자격시험, 77조 3항의 효력을 강화하고, 전문의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3안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자”는 것이었다.